식용 색소 아닌 '설탕 공예용' 반짝이 색소 사용해...
최근 인기몰이 중인 이른바 '우주술' 제조업자 일부가 식용이 아닌 '설탕 공예용' 반짝이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3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술집 주인 이모 씨(26)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 12명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설탕 공예용 색소를 넣은 '우주술'을 만들어 직접 판매해 수천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우주술' '은하수술'은 보드카 등 여러 종류의 술과 반짝이 색소를 섞어 만든 것으로 도수는 20도 정도다.
술에 넣은 '반짝이 색소'는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화학 합성품인 아조루빈이 포함돼 있는데 어린이가 먹을 경우 주의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