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나승기 비서실장, 서울변회에 회신 안해...'형사고발'


입력 2015.10.30 19:18 수정 2015.10.30 19:21        김영진 기자

30일 오후 6시까지 회신안해...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처할 수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에서 지난 20일 나승기씨를 신격호 총괄회장 비서실장으로 선임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집무실의 나승기 비서실장이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최종 회신하지 않았다. 서울변회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나 비서실장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측에서 선임한 나 비서실장이 30일 오후 6시까지 서울변회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회신하지 않았다.

서울변회는 지난 27일 나 비서실장에게 공문을 보내 변호사 사칭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답변 기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회신을 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나 비서실장으로부터 공문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다음 주 화요일 상임위원 회의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바탕으로 형사고발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112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지난 20일 "신 총괄회장은 집무실 비서실장 겸 전무로 전 법무법인 두우의 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 비서실장에 대한 '무자격 변호사'논란이 일자 SDJ측은 "나 비서실장은 한국 변호사도 미국 변호사도 아니다"라며 "나 비서실장은 일본 게이오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법무법인 두우에서 외국법자문을 역임했으나 변호사 자격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정정했다. 그러나 현행법에 외국법 자문사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법에 대해 자문을 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한편 당초 SDJ측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나승기 비서실장에 대해 '언론 보도 잘못'으로 해명할 예정이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영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