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성과급 나눠먹기' 지방공무원…최고 파면 중징계


입력 2015.11.03 21:03 수정 2015.11.03 21:04        스팟뉴스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해임' 수준 징계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받는 성과급을 재배분한 지방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 적발되면 최고 해임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3일 지방공무원의 성폭력·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른 규칙을 토대로 비위 공무원을 징계한 탓에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이번에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행자부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성과금을 한꺼번에 거둬들인 뒤 균등 분배하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신설 징계규칙을 보면 성과상여금을 ‘나눠먹기’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음이라도 중징계를 받고, 두 번째는 해임될 수 있다.

중징계 사유의 피해 대상도 기존 ‘미성년자’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와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또 성·금품·음주운전 비위행위에는 일반적인 징계 감경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