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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방한 50대 여성에 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입력 2015.11.08 11:45 수정 2015.11.08 11:45        스팟뉴스팀

재판부 "일부 단정적 표현 있으나 인신공격까지 이르지 않아"

수천만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온라인 상에 투자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3년 안에 투자금 3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B 씨의 말에 M 회사에 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회사가 폐업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김 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이 손해를 본 내용을 올리고 현직 검사와 판사가 회사 뒷 일을 봐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씨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으나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투자회사 대표에 대한 인신공격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글을 올린 포털 사이트 게시판은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해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범위가 넓다고 할 것이나 나름대로 비실명처리를 해 일반인이 쉽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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