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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권익침해 제재 강화


입력 2015.11.09 14:00 수정 2015.11.09 13:30        김영민 기자

기존 과징금 외에 기관경고·기관주의 등 병과

모집인 과태료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보험사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행위에 대해 기존 과징금 부과외에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이 병과되는 등 제재 조치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소비자 피해 규모가 중대하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해당 보험사의 영업정지 조치를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대리점·설계사 등 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임직원 제재운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정립함으로써 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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