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미군 불법 영업' 1억8600만원 과징금 철퇴
주한미군 주둔지내 대리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 위법 행위에 대해 1억8000만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를 하면서 법인명의 개통, 공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 지급, 이용약관과 다르게 개별계약 체결 등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가입자를 유치할 때 법령을 위반한 관련 대리점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 2015년도 국정감사시 주한미군을 상대로 24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등 위법행위가 지적돼, 단통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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