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소속됐던 연예인을 폭행하고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당한 가수 김창렬 측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소속됐던 연예인을 폭행하고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당한 가수 김창렬 측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예인 A씨는 김창렬에게 폭행을 당했고 카드와 통장도 빼앗겨 3000만원을 갈취당했다며 최근 김창렬을 상대로 폭행 및 횡령 혐의로 서울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해당 연예인은 김창렬이 제작한 그룹 원더보이스의 멤버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실은 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A씨의 고소는 허위 사실로 의뢰인이 유명한 '악동이미지'의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한 무고로 악용된 것으로 본다"며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노원구의 한 고깃집에서 A씨를 폭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김창렬 측은 "김창렬은 2012년 11월 A씨와 노원구에 간 사실도 없으며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연습생 신분이었을 뿐 근로자가 아니었는데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창렬 측은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과의 분쟁을 조용히 마무리 짓지 못하고 허위사실로 피소당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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