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가 도로 달리면 자동차보험은요?
보험업계-전문가 "자동차보험 시장규모 크게 위축될 것"
‘자율주행차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처리될까.’
‘자율주행차’ 대중화를 앞두고 자동차보험 산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격변’이라고 부를 만큼 파장의 크기와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당장 차량사고 발생이 크게 줄어들지만, 자동차를 이용한 사람이 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제가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자율주행차량끼리 충돌했을 경우 ‘가해자 없는’사고가 된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만 남는 것이다.
KB금융지주연구소의 ‘자율주행차 확산이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가 확산되면 자동차 사고감소에 따른 손실규모 감소와 그에 따른 보험료 인하로 인해 자동차 보험시장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이 확산되면 자동차 사고에 따른 손실 규모가 관련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2025년에는 10%, 2035년에는 20%씩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신시내티 파이넨셜, 머큐리 제너럴, 트래블러스 등 미국 주요 보험사들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자율주행차 확산이 보험상품 수요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비즈니스 위험요인’인 것으로 규정했다.
또 자율주행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차량 제조사들은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함으로써 사고 빈도 감소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율주행차 대상 제조물 배상책임 보험 시장은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박준철 KB금융지주연구소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운영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해킹에 대한 우려는 관련 리스크에 대한 보험시장 규모 역시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향후 보험분쟁이 ‘보험사 대 차량제조사’구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고서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자율주행차량 결함이나 운전사 과실 여부에 대한 보험사와 차량제조사 간 분쟁-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과 수동주행 간 운영모드 전환 시점에 발생한 사고나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인해 수동주행으로 전환된 시점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고원인 규명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동주행모드에서 발생한 운전자 과실 사고를 자율주행 사고로 주장하는 사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보험상품에도 변화의 바람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자율주행차 보급으로 개인별 차량 이용시간-거리에 따른 보험료 산정이 보편화되고, 자율주행차의 운영모드 중 수동주행 기간만을 담보로 하는 상품 구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연구위원은 “차량 제조사와 딜러사, 렌탈 회사 등 B2B 자동차 보험시장에 특화된 영업채널과 관련 서비스 강화가 예상된다”며 “관련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 혹은 계열 관계에 있는 보험사들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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