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보수단체 "민중총궐기 가능케 한 판사 사퇴"


입력 2015.12.05 13:22 수정 2015.12.05 13:23        스팟뉴스팀

기자회견 "1차 폭력집회도 불법집회를 미리 예고한 것이 아니었다"

보수단체가 4일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가능하도록 결정한 김정숙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보수단체가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가능하도록 결정한 김정숙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 60여명은 4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김정숙 부장판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1차 폭력집회도 불법집회를 미리 예고한 것이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일반인, 경찰관 등의 인명과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면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할 준비가 돼있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백남기 대책위'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