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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철도사업자 전기료 할인 2년 연장


입력 2015.12.08 13:43 수정 2015.12.08 13:43        스팟뉴스팀

연체료 2.0→1.5%, 전국 1400여개 전통시장 20만4000개 점포에 혜택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할인 혜택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당정 관계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할인 혜택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8일 당정이 연 협의회에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 이진복 의원,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해 '민생분야 에너지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국 1400여개 전통시장 20만4000개 점포가 있는 전통시장에 적용되는 할인특례였던 일반용 전기요금 5.9% 할인이 당초 올해 말 종료되는 시점부터 2년 추가 연장된다.

전기요금 연체료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한다.

철도의 전기사용 요금에 대한 할인특례 할인율 2.5% 또한 2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초·중·고등학교의 냉난방 전기요금 역시 현행 연중 매월 4% 할인에서 7~8월과 12~2월에 15%할인으로 전환했다.

당정은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임산부를 추가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에 대한 LPG 보급사업을 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에너지 수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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