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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풍자 포스터 붙인 팝아티스트 ‘유죄’


입력 2015.12.11 09:59 수정 2015.12.11 10:01        스팟뉴스팀

대법, 경범죄로 벌금 10만원 선고 유예 확정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담에 붙여 기소된 팝아티스트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담에 붙여 기소된 팝아티스트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병하 씨(47)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수의 차림의 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착용하고 29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포스터 55장을 2012년 5월 17일 오전 1시경부터 3시 30분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주택가에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이 씨는 “예술의 자유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정당행위였고 처벌은 경범죄처벌법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포스터를 담벼락에 등에 붙이는 행위는 예술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예술표현의 자유는 예술창작의 자유와 달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며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에서도 "목적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술·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한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경범죄 처벌법의 구성요건, 입법목적 및 남용금지 원칙,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 및 재산권과의 비교 형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이 씨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풍자 전단 1만4450장을 뿌리고 스티커 30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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