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시위 주도' 한상균에 구속영장 신청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 11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구속영장 신청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날 불법·폭력 시위를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를 포함해 올해 민노총이 주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등 집회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한 위원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에 달한다.
다만 경찰은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진영 단체가 고발하며 처벌을 요구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집중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할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전날 조계사에서 자진퇴거한 한 위원장을 체포해 이날 오후까지 3차에 걸쳐 조사를 벌였으나 한 위원장은 300여개 질문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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