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이텍스 등 적용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21일부터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인터넷 납부 마감시간을 현재 밤 10시에서 밤 11시30분으로 한시간 반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납부 마감시간이 연장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은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이텍스 등이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협의해 운영하는 가상계좌 납부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밤 11시 30분까지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은행·지자체 창구와 현금지급기(ATM)를 통한 납부 비율은 2012년 54.7%에서 올해 10월말 기준 47.6%로 감소했다.
반면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이텍스, 가상계좌 등 인터넷 납부 비율은 같은 기간 35.0%에서 43.8%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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