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와 성범죄 전력 속여 결혼정보업체 가입한 의사
허위 프로필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 여성 4명 만나
나이, 이혼 경력, 성범죄 전력을 속이고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40대 의사가 검찰에 기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허위 프로필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 여성들을 소개받은 의사 정 씨(43)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자신의 운전면허증, 혼인관계증명서, 전문의자격증상의 이름을 바꾸고 나이를 1972년에서 1983년으로 고쳤으며, 이혼 전력이 있음에도 혼인 사실이 없는 것처럼 인적란을 수정해 모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4명의 여성 회원을 소개받았지만 그를 두 번 만난 기자직 여성이 거짓 행각을 눈치 채 업체에 항의했고, 이에 해당 업체는 여기자에게 580만원을 물어준 뒤 정 씨를 고소했다.
정 씨는 과거 의사 면허 취득 전에 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방해죄는 위계·위력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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