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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직원은 “러시아 아가씨 있어요”...경찰은 ‘뒷배’


입력 2015.12.21 16:48 수정 2015.12.21 16:48        스팟뉴스팀

러시아 성매매 알선조직 적발, 6명 구속

대구지검에서 우체국 집배원 두명을 러시아 여성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경위 한명을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우체국 공무원 2명이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 된 가운데, 단속을 나간 경찰은 범행을 눈감아주고 오히려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안범진)는 우체국 공무원 기능직 9급의 김모 씨(30) 등 2명과 경위 이모 씨(49)를 각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러시아 여성 국내 알선책인 고려인 3세 윤모 씨(48)와 대구지역 브로커 조모 씨(29)등 3명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김 씨 등 집배원 2명은 8월부터 10월까지 대구의 오피스텔 5채를 빌려 러시아 여성 4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브로커 조 씨 등이 4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던 것으로 2400만 원을 주고 인수했다. 이들은 알선책 윤 씨에게 러시아 여성 1명 당 200만~300만 원을 주고 데려왔다.

윤 씨는 현지 브로커 등을 통해 러시아 여성 20여 명을 여행 비자로 국내에 입국시켜 서울 인천 대구 진주 등 전국 성매매 업소 7군데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위는 이들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지난 8월 10일 현장 적발했으나, 업주인 공무원 2명 중 1명을 현장에서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정황이 있다.

이 경위와의 결탁 과정에서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는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씨가 관내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8월에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결과 김 씨는 무직으로 기재됐고, 러시아 여성 2명의 입국 경위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을 때, 추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수사 했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 성매매 여성 공급 루트를 밝혀내 유입 경로를 원천 차단한 사례”라고 말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해당 집배원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관계자는 김 씨는 1년, 다른 동료는 10년 가량 대구지역 집배원으로 일했지만 동료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다고 알렸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범죄 수익금 4300만 원을 추징보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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