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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로 구급차 운전, 그것도 역주행하다 '꽝'


입력 2015.12.22 10:26 수정 2015.12.22 10:30        스팟뉴스팀

다행히 사고 당시 차 안에 환자는 없어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어 구급차 운전 자격이 없는 운전자가 구급차를 몰고 역주행 하다 충돌 사고를 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연합뉴스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어 구급차 운전 자격이 없는 운전자가 구급차를 몰고 역주행 하다 충돌 사고를 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4시 40분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청주온천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를 몰고 역주행을 하던 중에 불법 유턴을 하는 조모 씨(57·여)의 프라이드 차량과 충돌사고를 낸 혐의로 김모 씨(37)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사고 당시 구급차 안에 환자는 없었다.

김 씨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로 자격이 안 됨에도 두 달 전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에 채용돼 구급차를 운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 상 구급차량은 1종 보통면허 또는 1종 대형면허 소지자에게만 운전 자격이 주어진다.

경찰은 해당 김 씨가 소속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을 대상으로 김 씨가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알고도 채용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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