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아동학대 80% 친부모...외국은 살인미수로 처벌"

박진여 기자

입력 2015.12.22 11:28  수정 2015.12.22 11:32

전문가 "가까울수록 고통 심해 처벌 강화해야"

최근 2년간 집에 감금된 채 부모에게 학대당하던 인천 11살 여자아이가 가스배관을 타고 맨발로 탈출한 것과 관련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연수경찰서 제공>

최근 2년간 집에 감금된 채 부모에게 학대당하던 인천 11세 여자아이가 가스배관을 타고 맨발로 탈출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2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모에 의한 학대가 항상 80%를 넘는 상황”이라며 “이중 계부모, 양부모가 5~10%를 차지한다면, 나머지 비율은 모두 친부모에 의한 학대”라고 전했다.

장화정 관장은 부모에 의한 학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양육에 대한 정확한 방법이나 가치관을 형성하지 않은 상태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다”며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부모가 돼 학대를 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고발했다.

이어 장 관장은 “특히 분노조절을 하기 어려운, 흔히 욱 하는 성질을 표현하는 부모들이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을 경우 이 모든 조건을 아이에게 학대로 표출을 하면서 이런 믿기 어려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대를 가하는 부모들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어 때려서라도 가르치겠다는 훈육, 체벌이라고 주장해 아이의 고립이 심화될 수 있다”며 “이들이 주장하는 ‘체벌’의 강도가 강해지고, 빈도가 점점 잦아지는 만큼 아이들의 고립과 학대 정도는 더 심해지게 된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SBS 라디오에 출연한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처벌이 너무나 관대한 상황”이라며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위험성은 더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숙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가 아이에게 학대를 저질렀어도 키워줬다는 것, 부모가 설마 죽이기야 하겠냐는 인식 때문에 처벌 강도가 약한 상황으로, 외국의 경우 이 정도 아동학대는 살인미수로 처벌된다는 설명이다. 관련해 지난 울산 칠곡 계모사건 때도 징역 15년에 그쳤고,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실형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학대는 부모만큼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만큼 굉장히 위험하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눈만 뜨면, 잠들 때까지 툭하면 자신을 때리는 사람과 계속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시간 동안 범죄자와 계속 함께 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학교 폭력, 군대 내 폭력, 사회 내 폭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의 끔찍한 성폭력 가해자들도 모두 가정폭력 경험자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처럼 친부모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되는 솜방망이 처벌은 없기를 바란다”며 “해당 학대는 명백한 상습 아동 중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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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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