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전 여자친구 '박기량 루머'로 재판행

김태훈 기자

입력 2015.12.25 15:19  수정 2015.12.25 15:20

구단 자체 징계 이어 검찰 불구속 기소 결정

장성우 박기량 ⓒ kt위즈 / 연합뉴스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kt위즈 포수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결국 불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24일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kt 포수 장성우와 전 여자친구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성우는 지난 4월 여자친구였던 A씨에게 박 씨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전했고, A 씨는 이 글을 SNS에 올려 파문이 일었다.

이에 박기량 측은 10월 “장성우와 그의 여자친구가 나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가 실추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A씨는 논란이 일어난 게시물을 삭제했고 장성우도 박기량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여성으로서 치명적인 헛소문에 피해를 입은 박기량 측은 “선처를 원하지 않는다”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앞서 kt는 지난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성우에 대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KBO 야구 규약 제14장 유해행위 제151조 품위손상 행위에 의거해 2016시즌 50경기 출장 정치 및 연봉 동결,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도 부과했다.

이로써 장성우는 사실상 내년 시즌 전반기를 날리게 됐다. 구단 징계도 징계지만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선수로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한편, 장성우는 올 시즌 롯데에서 kt로 이적해 111경기 타율 0.289 10홈런 65타점을 기록하며 주전 포수로 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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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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