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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기 유죄’ 벌금 500만원


입력 2015.12.28 17:02 수정 2015.12.28 17:04        스팟뉴스팀

육영재단 이사장 복귀한다 거짓말하고 주차장 임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대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사진은 박근령 씨.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사기 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년 전인 2011년 9월, 박근령 씨는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며 오모 씨 등에게서 7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2004년 12월 이사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받아 육영재단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다. 이사장 재임 시절, 재단에서 승인받지 않은 수입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연임이 취소된 것이다.

이후 육영재단 이사장 자리를 놓고 교육당국을 상대로 여러 건의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계속해서 패소해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곧 교육청과의 소송에서 승소해 이사장 자리에 복귀할 것이라고 속여 계약금을 받아냈다.

법원은 “박 씨가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들이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이은 패소로 복귀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인 것은 사기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2012년 10월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된 박근령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오 씨 등에게 육영재단 관련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더 뜯어냈다가 함께 기소된 최 모씨(63)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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