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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대 소녀' 친할머니 등장에 인터넷 용광로


입력 2015.12.29 11:19 수정 2015.12.29 11:26        이선민 인턴 기자

"성금 노린 학대 가해자" vs "그래도 가족이 낫지" 갑론을박

2년간 학대를 당해 16kg에 불과했던 11세 소녀의 친할머니가 나타나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사를 비쳤으나, 면담을 거절당했다. 사진은 상점 CCTV에 찍힌 피해아동 모습. ⓒ연합뉴스

네티즌들이 친아버지로부터 2년 이상 가혹한 학대를 당하다 겨우 탈출해 안타까움을 샀던 11세 소녀의 친할머니가 경찰서를 방문해 면담을 신청했다는 사실에 인터넷이 듫끌고 있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 A 양(11)의 친할머니인 B 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A 양의 큰아버지와 함께 인턴 연수경찰서를 방문해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며 A 양을 기르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족으로부터 학대당한 A 양이 갑자기 친인척을 만나면 심리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고, 면담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크게 두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할머니와 큰아버지는 학대 가해자 아버지의 가족이기 때문에 아이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그래도 보육원으로 보내 고아로 키우는 것 보다는 가족의 품이 낫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네이트 아이디 강****은 “그 아버지도 학대 피해자라면, 학대 가해자가 할머니나 할아버지 일텐데 어떻게 아이를 맡기냐”는 반응을 보였고, azte****은 “아이를 위한 성금에 벌레들이 꼬일까 걱정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alsw****은 “당신 아들이 키우던 개나 데려가세요”, 손****은 “후원금이 들어 있는 통장이 탐나는거 아니겠냐” dhxo****은 “애 윽박질러 선처탄원서 쓰게하고 후원금은 자기가 꿀꺽 할 것”이라며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음 아이디 녹****은 “천륜부터 끊게해달라. 나중에도 가족이라고 찾아와선 안된다”고 했고, neve****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에 안심하는 아이”라며 보호처가 강경한 입장으로 아이를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네이트 아이디einc****은 “사건화도 된 이상 사람들 눈치 때문에라도 학대는 안할 테니 고아원보다는 가족이랑 사는게 가장 좋지 않겠냐”거나 ya0n****은 “할머니도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던데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냐”며 희망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이들도 있다.

희망적인 의견을 내는 이들은 대부분 네이버 아이디 goky****의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관심을 줄 여유도 없을 수 있다. 아무래도 혈육이 키우는게 맞지 않겠냐. 이제부터라도 친척들에게 인사하고 관심 많이 받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과 비슷한 입장이었다.

한편, 인천지법 에서는 28일 판사 직권으로 A 양 아버지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A 양의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결정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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