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앞으로 친모가 적절하게 친권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다섯 살 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학대를 일삼아 온 친모가 친권을 박탈당했다.
4일 인천지법 가사1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A 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째 딸 B 양(당시 5살)을 주먹 및 효자손으로 상습 가격했으며 또 B 양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검찰 조사당시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의 거듭된 학대에 B 양은 초점성 뇌손상, 치아 파절, 화상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2015년 6월에는 허혈성 쇼크로 인한 혼수상태로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 실려 왔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B 양은 비로소 A 씨와 떨어지게 됐으며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4년 남편과 이혼한 후 친권·양육자로서 B 양 등 두 딸을 기르던 상태였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 앞으로도 A 씨가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친권 박탈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네티즌의 공분도 이어지고 있다. 다음 뉴스 사용자 ‘테**’는 “자격 없는 부모들로 인해 아이가 고통 받는 일이 너무 많다“고 말했으며 네이트 사용자 ‘cheo****’는 ”1주일이 멀다하고 어린 친자식 잔인하게 학대하고 버린다는 기사가 올라오네“라고 꼬집었다.
네이버 사용자 ‘juno****’는 ”5살 애기한테 저렇게까지 학대를 했으면 친권상실은 당연한 것“이라며 판결에 동조했으며 다음 사용자 ‘Ko***’는 ”친권 박탈은 당연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친모도 그 고통을 알아야 하는데“라며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