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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강남·해운대, 한국형 타임스퀘어 될까


입력 2016.01.05 16:11 수정 2016.01.05 16:12        스팟뉴스팀

자유표시구역은 풀어주고, 일반 불법광고는 단속강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내에도 초대형 상업광고 게시 지역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뉴욕 타임스퀘어.ⓒ게티이미지코리아

세계의 광고판으로 불리는 타임스퀘어. 앞으로 서울 명동, 강남과 부산 해운대 일대가 미국 뉴욕이 타임스퀘어가 될 수도 있겠다. 초대형 상업광고가 가능한 자유표시지역이 되면, 옥외광고물 형식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6일 공포돼 6개월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서는 국제경기나 연말연시 등 일정기간 조경용 광고가 허용되고, 상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옥외광고물도 가능하다.

종류, 크기, 색깔, 모양, 설치 가능 지역 및 장소까지 규제되는 일반 거리와 달리, 자유표시구역은 미국의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런던 피카다리 서커스 같은 옥외광고물 명소로 만들 수도 있다.

자유표시구역은 각 지자체장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행자부 장관이 지정한다. 기준은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주요 도시 중심지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전국 최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강남역, 코엑스, 명동, 종로, 홍대 등이 유력 후보에 오르고 있으며, 해운대 해수욕장 등 유명 관광지가 분포한 부산시에서도 신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그동안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만 통지 없이 행정집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 광고물은 계고나 통지 없이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음란퇴폐광고물 전단지에 표시된 전화번호는 통신이용정지 요청이 가능해지고, 이런 광고를 제작설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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