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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미획정에 '끓는' 예비후보, 8일 이후 일낸다?


입력 2016.01.06 14:13 수정 2016.01.06 14:18        문대현 기자

예비후보들, 추가 소송·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 압박할 듯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 영등포·동작구 합동청사에 마련된 예비후보자등록 접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1. 지난 4일 새누리당 소속 예비후보자 곽규택 변호사(부산 서)는 해당 지역 현역 유기준 의원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의정활동보고서 발송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일 부로 선거구가 사라진 상황에서 기존 선거구민을 상대로 의정보고서를 발송, 배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이다.

#2. 새누리당 임정석(부산 중동)·정승연(인천 연수)·민정심(남양주을) 예비후보도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국회를 피고로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냈다.

선거구 미획정 사태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들의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약속한 8일까지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비후보들의 반발 기류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의 상황은 깜깜하기만 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0시를 기해 현재의 선거구가 모두 무효되자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여야에게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지만 여야는 계속 대립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방안을 20대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다면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 법안 연계 처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를 거절한 채 쟁점 법안 연계 처리만 고수하고 있다.

또한 정 의장은 획정위에 5일까지 최종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지만 획정위는 불가 통보를 했고 이로써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내로 선거구가 획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기약 없는 선거구 공백 사태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예비후보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나 이들은 8일이 지나면 명함조차 돌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곽 예비후보는 '데일리안'에 "8일 이후에는 더 많은 소송이 일어날 것 같다"며 "지금도 문제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 선거구 획정이 지연 됨에 따라 손해를 봐 탈락되는 후보들이 추가 소송이 들어갈 수 있다. 이번 선거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곽 예비후보처럼 해당 지역 현역 의원을 상대로 내는 소송이 있을 수가 있거 선거구 획정을 제 때 하지 못한 중앙선관위나 국회를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다는 추가 설명이다. 또한 제 때 선거 활동을 못하며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나는 아직 추가 소송 계획이 있지는 않다"면서도 "내가 지금 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고나 불복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만약 내 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전국적으로 다른 예비후보들이 소송을 해 이슈화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분구가 예상되는 경기 안산의 허숭 예비후보 역시 "8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될 경우 무기한 연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피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국회 전체가 고발 당할 일이다. 마음 같아서야 소송이나 시위 등 모든 행동을 다 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는 상황"이라며 "언론에서 예비후보들의 피해를 조명해주고 국회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여론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 예비후보에 따르면 강원 지역의 한 예비후보는 준법 선거를 하겠다고 선거구 획정이 될 때가지 선거 운동을 '보이콧'하겠다고까지 한 상황이다. 그는 이 일을 언급하며 "참 답답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마찬가지로 분구가 예상되는 경남 양산에 출사표를 낸 김성훈 예비후보도 "입법 비상사태가 계속될 경우 예비후보들이 서로 연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국회를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이 안 돼 후원회 사무실도 개설이 안 되고 있지만 현역들은 의정보고 활동을 하고 있다"며 "8일 이후에도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예비후보들이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의사를 표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8일까지'라는 말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벌기용, 지금도 비상사태"

현재 여론은 8일 이전까지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8일 이후에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분위기다. 예비후보들 역시 8일 이후 대량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8일이라는 기한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이미 선거구가 없어진 상황에서 8일이라는 기한은 시간벌기용일 뿐이라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이미 1월 1일부터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자체가 무효화된 채 입법 공백 상태가 온 상황이기 때문에 8일이 지나도 현 상황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선관위에서 예비후보들에게 임시 방편으로 8일까지만 활동을 허용해 둔 상태라 이후 예비후보들의 많은 반발은 있을 수 있다.

류여해 수원대학교 겸임교수는 본보에 "8일이라는 기한을 정해놓은 것은 사실상 희망고문이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끝냈어야 한다"며 "지난해 7월에 만들어진 선거구 획정위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교수는 "선거구 미획정 사태는 국민들 입장에서 자기 지역에 해당 국회의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모든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라며 "그러나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는 등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예비후보들이 선거 이후 무효임을 주장하는 무효의 소를 낸다거나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기회균등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에서 예비후보들에게 8일까지는 명함을 배포하는 등 활동을 허락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에게 법을 어기게 한 것"이라며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인물이 내 지역에 출마하는지 사전 정보 없이 투표를 하게 된다. 이는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도 "8일을 이야기 하기 전에 이미 선거구가 없는 비상사태다. 선관위에서 예비후보들에게 8일이라는 기한을 준 것도 어떤 근거에서 한 건지 의문"이라며 "선거구가 없는 한 선거구를 전제로 한 활동들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하루 속히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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