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포로체험훈련 사고, 관리·감독 장교 '무죄'
2014년 발생한 사고 대해 군사법원 2심 판결
특전사 하사 2명이 질식사한 훈련의 관리, 감독자가 군사법원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6일 국방부는 문제의 특전사 포로체험훈련을 감독한 김 중령(44)과 김 소령(41)이 지난 12월 29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2014년 9월 포로결박훈련 중 부사관 2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포로결박훈련은 전쟁 중 적진에서 포로로 붙잡혔을 경우 당할 수 있는 고문 등에 대비하는 연습으로 해외 특수부대에서도 사망사고 전례가 있는 위험한 훈련이다.
사망한 부사관들은 한 시간 반 이상 양팔과 발목을 뒤에서 묶인 채 무릎을 꿇고 머리에는 두건이 씌워진 상태였으며, 방수처리가 된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검은 두건을 쓰고 8명은 독방에, 2명은 2인 1실에 감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사관들은 의식을 잃기 30분 전부터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교관들은 훈련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출인 줄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교관은 훈련 중 내연녀와 통화하느라 현장 감독을 소홀히 했던 사실이 알려져 대중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사건 직후 현장 교관 4명은 입건돼 2015년 5월 군사법원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중령과 김 소령은 1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재판부는 “포로체험 훈련에서 김 중령과 김 소령의 부주의가 특전사 하사 2명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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