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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상납 받고 외상값 대납시키고...


입력 2016.01.06 16:32 수정 2016.01.06 16:35        스팟뉴스팀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징역 1년6월 집유 2년 벌금 3000여만 원

대법원은 소속 직원들로부터 현금을 요구해 받아내고 자신의 외상 술값을 직원들이 대신 결제하게 하는 등 총 8269만여 원을 수수한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A 씨(66)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입구.(자료사진)ⓒ연합뉴스

소속 직원들로부터 현금을 요구해 받아내고 자신의 외상 술값을 직원들이 대신 결제하게 하는 등 총 8269만여 원을 수수한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A 씨(66)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08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직원들의 인센티브 5970여만 원을 상납 받고 업무 관련 기관으로부터 1500여만 원을 받았다. 또한 직원들에게 자신의 외상 술값 790여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는 등 총 8269만여 원을 뜯어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과 공동 연구를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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