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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살 돈이 없어 강도...음주 심신미약 항소 기각


입력 2016.01.07 12:45 수정 2016.01.07 12:45        스팟뉴스팀

절도 목적으로 무단침입해 강도까지

담배 살 돈이 부족하다고 강도까지 한 중국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담배 살 돈이 부족하자 남의 집에서 담배를 훔치는 것도 부족해 강도 행각까지 한 30대 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허모 씨(36)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 씨는 2015년 7월 새벽 술을 마시고 집에 가다가 담배를 사려고 했으나, 돈이 부족하자 인근 다세대주택의 문이 잠기지 않은 집에 숨어들었다.

그는 손에 장갑을 낀 채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핸드백 속에 있던 담배 한 갑을 꺼내 빠져 나왔다. 하지만 출입문이 닫히자 도어락 알림음이 울렸다.

이에 집주인 A 씨가 누구냐고 소리치며 다가왔고, 허 씨는 주먹으로 집주인 여성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뒤 황급히 도주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허 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허 씨는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담배를 훔치다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과 범행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부터 국내 체류하며 아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국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법률상 하한형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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