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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요양원 사고사 요양원 일부 책임


입력 2016.01.07 14:12 수정 2016.01.07 14:12        스팟뉴스팀

법원 "요양원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노인이 사망했다"

요양원 내에서 치매 노인이 사고사 하면 요양원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치매 노인이 혼자 돌아다니다 사고사를 당하면 요양원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요양원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 A 씨(77·여)의 유족에게 요양원의 보험사가 총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3월 요양원에서 머물던 A 씨는 밤늦은 시간 당직 요양사가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이 몰래 방을 빠져나갔다. 요양원 측은 건물 내부를 살피다가 지하 1층 보일러실에 있는 2미터 높이의 온수 물탱크에서 숨진 A 씨를 뒤늦게 발견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물탱크 사다리를 스스로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우울증과 치매를 앓아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전부터 혼자 건물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의 남편과 자녀들은 요양원과 대인·대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 2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요양원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A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녀 "요양원은 요양사나 관리인을 충분히 배치하고,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CCTV를 설치해 면밀히 관찰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A 씨가 새벽에 거실을 혼자 빠져나와 배회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치매 등 질병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높이 2미터의 물탱크에 올라간 것은 극히 이례적인 행동"이라며 요양원 측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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