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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첨가물 넣은 일본 제약사 약, 국내에도 유입


입력 2016.01.10 11:03 수정 2016.01.10 11:04        스팟뉴스팀

제품에 무허가 첨가물을 넣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돼 영업 정지의 철퇴를 맞은 일본 제약사의 일부 제품이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수입된 해당 제약사의 제품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일본 정부가 제약사 '가케스켄'에 영업정지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는 혈액제제와 함께 독감, A형간염, B형간염의 백신을 생산하며, 일본의 독감백신 시장에서 약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74년 이전부터 당국의 허가 없이 혈액제제에 응고 방지용 '헤파린' 등의 성분을 넣어온 것이 내부고발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또 허가 받지 않은 공정으로 의약품을 생산한 사실도 함께 지적됐다.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된 가케스텐의 제품은 이번에 문제가 된 혈액제제와 A·B형 간염 백신이 아닌 일본 뇌염 백신 원액에 국한된 것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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