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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위안부 할머니들에 패소


입력 2016.01.13 15:51 수정 2016.01.13 15:52        스팟뉴스팀

총 9000만원 배상 판결, 오는 20일 형사재판도 있어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승소 소감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일본군의 협력자’ 등으로 묘사한 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인 피해 할머니들에게 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1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58)에 대해 원고에게 10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6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은 책 '제국의 위안부'의 출판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판결 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87)는 “우리는 위안부가 아니라 사형장에 끌려간 것이었다”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배상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꼭 일본 총리가 내 앞에 무릎 꿇고 사죄했으면 좋겠다”며 소회를 밝혔고 뉴스1이 전했다.

한편 박 교수는 저서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20일 형사 재판을 받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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