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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져봐야 알지” 수강생 성추행한 피트니스 강사


입력 2016.01.18 17:57 수정 2016.01.18 17:58        스팟뉴스팀

"셀룰라이트 얼마나 있는지 만져봐야 한다"며 추행

피트니스 센터에서 여성 수강생을 추행한 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개인지도 팀장인 A 씨(29·남)는 2015년 7월 대전 서구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피해자 여성 B 씨(22)에게 "셀룰라이트(부분비만)가 얼마나 있는지 만져봐야 한다"며 허벅지를 1분 정도 만지고, 바닥에 엎드리는 자세를 시킨 뒤 브래지어 끈을 푸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다.

이어서 A 씨는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자신의 휴대전화를 B 씨의 파우치 안에 넣는 수법으로 여성탈의실에 들어온 B 씨를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촬영한 영상을 곧바로 삭제하고, 피해자가 별달리 문제를 제기하기 전 먼저 사과하는 등 잘못했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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