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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 학원 원장이 여고생 폭행·성추행했는데...


입력 2016.01.19 13:45 수정 2016.01.19 13:47        스팟뉴스팀

골프채로 허벅지 때려, 캠프에서는 자는데 더듬어

대전의 댄스스포츠 학원장이 여고생 수강생을 골프채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데일리안DB
자신이 운영하는 댄스 학원의 여고생 수강생을 골프채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경호)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댄스스포츠 학원장 A 씨(40)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주문했다.

A 씨의 혐의는 201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의 한 댄스스포츠 학원에서 수강생인 B 양(17)에게 “다른 수강생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학원에 보관하던 골프채(우드)로 B 양의 허벅지를 5~6차례 때린 것이다.

또 그는 2015년 1월 21일 오후 2시 30분경 학원에서 다른 수강생에 관한 일로 화를 내며 B 양을 골프채로 5차례 폭행했다. 그는 “신고하려면 해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27일 다른 수강생 4명과 함께 전북 무주로 겨울 캠프를 가서는 홀로 잠든 B 양을 추행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에서 교육 목적으로 때렸을 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이고, 추행이 아니라 조금 심하게 간지럼을 태웠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학입시 준비를 위해 댄스강습을 받는 제자인 B양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골프채로 폭행한 횟수도 적지 않다"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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