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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 임시 특허 5월까지 연장 신청


입력 2016.01.21 15:01 수정 2016.01.21 15:05        김영진 기자

관광객 불편 최소화 및 재고 소진 충분한 시간 필요

SK네트웍스는 21일 오는 2월 16일까지인 워커힐면세점의 기존 임시 특허기간을 5월 16일까지 연장하는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면세점 임시 특허기간 연장 신청의 이유에 대해 △워커힐호텔 방문 국내/외 고객 불편 최소화 △면세점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 △재고 소진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호텔은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카지노 이용 고객 등 호텔 방문 고객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면세점 확장공사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으나 특허 연장 허가를 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고객불편과 투자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존 공간의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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