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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학대는 물론 장기 결석시켜도 엄정 수사"


입력 2016.01.21 16:11 수정 2016.01.21 16:13        스팟뉴스팀

21일 경찰지휘부 회의서 "미취학 아동 방치·장기 결석 등도 범죄행위"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들과 관련해 21일 강신명 경찰청장이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강 청장은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회의에서 “신체적·정신적 학대는 물론 미취학 아동을 방치하거나 장기결석을 시키는 교육적 방임 역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교육부가 전수조사한 장기결석 학생 220명에 대해 학교전담 경찰관을 투입해 교육적 방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일단 학교전담 경찰관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겸임하게 하고 추후에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을 도입해 아동학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강 청장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특공대의 장비를 최신화하고 테러 대응 장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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