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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 후배에 운전 강요한 30대, 음주운전 방조죄


입력 2016.01.22 14:16 수정 2016.01.22 14:16        스팟뉴스팀

조수석에서 길알려준 선배는 이미 ‘면허취소’...결국 사고

함께 술을 마시고 가장 적게 마신 후배에게 운전을 강요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술을 마신 후배에게 억지로 운전을 시키고 길을 가르쳐 준 30대 남성이 음주 운전 방조죄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진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방조혐의로 윤모 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 씨는 2015년 12월 23일 오전 2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서 후배 김모 씨(27) 등 2명과 술을 마신 뒤, 김 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음주 운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김 씨는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교차로에서 마주 오는 차와 충돌사고가 났다. 출동한 경찰은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면허정지 수치임을 확인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윤 씨가 김 씨에게 운전을 맡긴 사실을 알아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윤 씨는 음주 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김 씨가 가장 술을 적게 마셨다는 이유로 운전을 떠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음주 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면 처벌하기 어렵지만 윤 씨처럼 술을 마신 후배에게 운전을 시키고 길까지 가르쳐줬다면 음주 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음주 운전 방조죄는 2013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운전을 하게 시키거나 만취한 사람이 차를 빌려달라고 할 때 차 열쇠를 주는 등의 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 형사 처벌뿐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는 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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