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0만원씩 배상
서울중앙지법, 원고 요구한 13억에 못 미치는 5억 배상 판결
지난 2014년 카드 3사가 1억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건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고객 5천여 명이 KB 국민카드와 농협카드,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카드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을 제공했으며 KCB도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주민번호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으며 일부는 여전히 회수가 안 돼 앞으로도 제삼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며 피고들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로써 원고인 피해자 5000여 명이 당초 요구한 13억여 원의 배상액에는 못미치는 5억여 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2014년 초 KCB 직원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개인정보를 빼내다가 1억건이 넘는 정보들이 유출됐고 이후 유출된 개인정보들을 회수·폐기했지만 일부는 대출중계업체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되면서 고객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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