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룸에서 개최한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취업규칙변경 및 통상해고 지침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 급증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양대지침 중 취업규칙 변경 요건의 시행은 경직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둘러싼 문제해결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결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룸에서 개최한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취업규칙변경 및 통상해고 지침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노동개혁 양대 지침이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지나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대 지침은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지침으로 노동계가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이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노동계는 이를 문제 삼으면서 노사정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상태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법리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 교수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현행 우리나라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국제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경직성이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동의방식은 ‘개별근로자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집단적 동의방식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방식만을 요구해 변경요건이 더욱 경직적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근로조건 변경 시 기업 내 노동조합의 동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종업원평의회의 참여로 진행되는 독일과 비교하면 경직성이 높은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은 기존 판례 법리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적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익 국제공인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해고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를 판단하는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일반해고 지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직무수행능력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그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제에서도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일반해고 요건 지침에서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 등을 근로제공 의무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보고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도 적용돼왔던 기준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노무사는 "관련 판례에서도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해고 사유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이에 더해 해고대상자에게 해고 대신 임금이나 직위 등을 재조정해 직무능력에 상응하는 임금과 직책을 부여하는 독일의 변경해고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현재 해고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법에 명시된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모호성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양대지침의 쉬운해고 조장설은 과장된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현재 한국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공정한 해고’"라면서 "포지티브 방식이든 네거티브 방식이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제도 시행상의 혼란과 근로자들의 불필요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소장은 이를 위해 서구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경우에도 평가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복지팀 팀장은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의 경우, 법원이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한 판례에서 ‘정당성 요건’으로 적시한 사안을 모두 충족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반화된 해고지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팀장은 "지침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준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에서 발표한 해고지침의 평가방법이 계량평가와 절대평가방식에 큰 무게를 두고 있는데 업무형태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동일한 평가방식이 적용되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계량평가와 절대평가를 적용하되 업무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지침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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