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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남은 여당위원 1인 '허수아비'?


입력 2016.01.26 05:38 수정 2016.01.26 15:42        목용재 기자

이헌 부위원장, 총괄하고 있는 부서 통제 안돼

"부위원장으로서 업무할 수 없는 상황 조성 중"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여당 추천위원인 이헌 부위원장(왼쪽 두번째)과 황전원, 고영주, 석동현 위원이 지난해 국회 정론관에서 “특조위가 진상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 등 엉뚱한 짓거리에만 골몰하는 일탈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원 총사퇴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여당 측 추천 위원 5명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이헌 부위원장조차 특조위 내부에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의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는 이헌 부위원장은 현재 팔다리가 모두 잘려나간 형국이다. 인사 및 예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 부위원장의 지시 및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보공개신청 업무에 대한 사무처장의 전결권을 두고 특조위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위원장실의 김모 전 비서관까지 '국민의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헌 부위원장의 비서관 자리도 공석인 상황이다. 김 전 비서관은 공식적으로는 일신상의 사유로 비서관 직을 내려뒀지만 실제로는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당에 관여한 김 전 비서관을 이 부위원장이 면직 처리했다.

이헌 부위원장의 지시 및 통제가 이뤄지지 않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11월 세월호 특조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 7시간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개시 결정건이 통과된 전후부터라고 전해졌다. 당시 이 부위원장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관계가 없다며 해당 조사개시 결정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원장 측이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대통령 7시간에 대한 조사개시결정과 인민재판 같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핵심적 지위에 있는 일부 파견공무원들이 제 고유사무에 관한 지시, 명령을 거부하는 상황이 빈발했다"면서 "이제는 이를 꾸짖는 저에게 대들거나 외부에 제가 조직 장악을 못한다는 험담을 하고 심지어 저의 업무추진비, 공용차량 운행 등에 관한 뒷조사까지 하고 있다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에 따르면 그는 특조위의 예산 결산을 앞두고 예산 담당부서에 관련 사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지만 "무슨 근거로 보고하라고 하나", "결산하기도 바쁜데 왜 그런걸 보고하라고 하느냐", "(부위원장이) 우리가 좌파라서 못살게 군다"라는 반발이 돌아왔다.

특조위에 따르면 인사와 예산 담당 직원들은 모두 이헌 부위원장(사무처장)의 지시 및 감독, 통제를 받는다. 사무처장 산하에 행정실장과 운영지원담당관이 있고 그 산하에는 인사팀과 재무팀이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이헌 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특조위 측 관계자는 "현재 특조위 내부 상황이 분란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다만 특조위 차원에서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코멘트 할 것은 없다"면서 "다만 부위원장 차원의 문제제기로 보고 있고 문제제기 한 당사자가 관련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위원장이 전결권을 갖고 있는 정보공개신청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이 부위원장의 권한에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데일리안'에 "특조위의 어떤 인사는 제 전결사항인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법대로 하라'며 호통을 치면서 공개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면서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비공개사유로 정한 사안 이외에는 행정기관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내부는 이에 대해) 적대적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위원장으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내부적인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특조위 관계자는 본보에 "위임전결규정 상에는 정보공개의 중요사항은 부위원장의 전결, 일반사항은 행정지원실장의 전결사항"이라면서 "내부적으로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 원래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전결권을 부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인데 이를 위원장이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한 해석이 항상 분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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