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이완구, 법원은 유죄 "성완종에 돈 받았다"
녹음파일 진실성·비서진 진술 신빙성 인정…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은 5일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숨지기 직전에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담긴 쪽지를 남겼다. 아울러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전 총리에게 3000만원을 줬다”는 인터뷰 녹취록도 남겼다.
이에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은 결코 없다",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취임 2달여만에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검찰은 2015년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
6개월간 재판을 받은 이 전 총리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특히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찾아왔다고 지목된 일시에 선거사무소에 있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무죄 입증을 시도하기도 했다. 관계자들은 당시 성 전 회장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 전 총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성 전 회장 비서진이 2013년 4월 4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기록과 비서진의 진술, 성 전 회장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하이패스) 기록 등을 제시했다.
이번 재판의 주요한 쟁점은 “이 전 총리에게 3000만원을 줬다”고 말한 성 전 회장 녹취의 증거 효력 여부였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오로지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구속을 확신하면서도 결백을 호소했는데, 이는 범죄자가 되기보다는 자결해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스스로도 녹음을 원했고 철저히 조사해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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