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선고 또 연기

스팟뉴스팀

입력 2016.02.01 16:25  수정 2016.02.01 16:25

재판부 “보다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위해서”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2월 1일에서 2월 15일로 연기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1심 선고가 두 번째로 연기됐다.

1일 서울남부지법은 2월 1일에 예정됐던 선고 공판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기하기 위해 오는 2월 15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 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당시에도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부지법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은 없다. 장기간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 사건이어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위해서 연기했다”며 “두 차례 모두 재판부에서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2014년 9월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서울 여의도 KBS별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에 운전을 거부하는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 2명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12월 검찰은 김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함께 기소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김 의원은 ‘명함 뺏어’라는 말로 유가족의 폭행을 시작하게 하는 등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시민에 대한 집단 폭행을 유발하고는 상해를 방치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으며, 또 범행 현장 주변 CCTV 분석 결과 폭행 정황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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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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