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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만큼 벗어” 여고생 제자 상습 성추행 ‘징역 6년’


입력 2016.02.02 17:27 수정 2016.02.02 17:31        스팟뉴스팀

신체 일부 촬영, 타인에 알릴 시 10억 원 상납 한다는 각서 강요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현직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A 씨(3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6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모 고등학교 교사인 A 씨는 2015년 8월부터 2달여간 학교에서 제자 B 양에게 방과 후 한국사 과목을 개인교습 해주겠다며 43회에 걸쳐 추행 및 유사 간음행위를 벌였다.

A 씨는 B 양에게 모의시험을 보게 한 뒤 틀린 문제 개수대로 옷을 벗게 했으며,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도 했다. 또 이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면 10억 원을 상납해야한다는 각서까지 강요해 B 양의 입막음을 시도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평가를 빌미로 피해자인 학생을 추행 및 유사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까지 해 그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교사로서 학생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학생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여겨 범행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전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10년간 전자장치(발찌) 부착명령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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