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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비하' 홍대 교수 고소했던 노건호 패소


입력 2016.02.03 14:46 수정 2016.02.03 14:47        스팟뉴스팀

재판부 "비하이지만 학문의 자유 보호 범위에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는 홍익대 법과대학의 류모 교수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시험문제를 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시험문제를 출제한 홍익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1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홍익대 법과대학의 류모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전해졌다.

재판부는 류 교수가 출제한 시험문제의 내용이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인정하나 대학 내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출제하는 행위는 학문의 자유 보호 범위에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6월 1학기 기말고사 시험문제의 지문에 ‘부엉이 바위 노씨(owl rock Roh)’가 지능지수(IQ)는 69이며 6세 때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머리가 나빠졌다는 등의 내용을 적시해 논란이 됐다.

학생들과 여론의 비판을 받은 류 교수는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해 낸 문제라며 비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노 씨는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인신공격을 했으며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침해했다며 1억 원을 배송하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시험의 다른 지문에 류 교수는 ‘게으름뱅이 대중(Dae-jung Deadbeat)’이라는 인물이 흑산도라는 홍어 음식점을 열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비판도 같이 받은 바 있다.

노 씨 측은 판결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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