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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양대지침 시행, 박 대통령 노동개혁 추진 의지" 호평


입력 2016.02.03 17:11 수정 2016.02.03 17:12        문대현 기자

사설에서 "야당이 처리를 거부하며 교착상태에 빠졌다" 지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해 호평을 내놨다. WSJ 화면 캡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해 호평을 내놨다.

WSJ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한국의 노동 전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140개국 가운데 121위를 기록한 한국이 지난주 기업들의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양대 지침을 채택한 것은 진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WSJ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6%로 하락해 3년 내 최저수준을 기록했고 청년실업률은 16년 내 최고수준으로 올라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지금까지 고용주들은 규율위반 경우 외에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없었지만, 이번 지침으로 기업들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에 앞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른 인건비를 낮추고, 더 젊은층의 고용 촉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WSJ는 또 최근 야당의 반대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WSJ는 "박근혜 대통령이 획기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면서 5대 노동법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처리를 거부하면서 12월 이후 노동법안이 교착상태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의 노사정 협상에서 탈퇴한 한국노총은 새로운 지침은 노동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침은 법원이 노조 측의 이 같은 도전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유효하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노조 지도자들이 박 대통령과의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는 최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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