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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웅, 여배우 성폭행' 허위사실 유포 일베 회원 벌금형


입력 2016.02.12 07:30 수정 2016.02.12 07:28        이한철 기자
허지웅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베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JTBC

영화평론가 겸 방송인 허지웅(37)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일베 회원인 회사원 허모 씨(57)와 자영업자 조모 씨(48)은 지난해 12월 일베에 "허지웅이 임신한 부인을 두고도 여성 단역 배우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박영욱 판사)은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허 씨에게 벌금 150만 원, 조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지웅 씨가 해당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나 자살과 무관함에도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허지웅은 JTBC '썰전', '마녀사냥', '속사정쌀롱'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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