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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태극기 태운 남 집시법 유죄, 국기모독은...


입력 2016.02.17 16:52 수정 2016.02.17 16:55        스팟뉴스팀

재판부 “대한민국 모독할 목적 있다고 보기 부족”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우고 경찰차량을 망가뜨린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이 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우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 김 씨(24)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5년 4월 18일 김 씨는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우고, 다른 집회 참가자 6000여명과 함께 광화문대로를 점거하고 경찰버스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판사는 "김 씨는 당시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전 차로를 점거하고 차량 교통을 방해했다. 경찰 버스에 걸린 밧줄을 수회 잡아당기고, 수차례에 걸친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씨는 시위 단순 가담자인 점, 당시 감정이 매우 격양된 상태였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논란이 됐던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판사는 "경찰버스 유리창 사이에 있던 종이 태극기를 빼내 불을 붙인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씨가 태극기를 태울 당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가 뉴스에 자신의 모습이 나오자 발각되지 않기 위해 친구에게 자신이 당시 입었던 옷 등을 버려달라고 말한 점 등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앞서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가를 모욕할 목적이라는 것이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정치적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 10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판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지도 않는다”며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오욕한 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 등을 명시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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