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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특별법 18일 국회 정무위 통과...본회의 다음주 예정


입력 2016.02.18 14:05 수정 2016.02.18 14:06        배근미 기자

2년 4개월 만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서 특별법 의결

상습범 가중처벌·보험사기 확정 판결 따른 보험금 반환 의무 등 포함...다음 주 국회 본회의서 결론날 듯

2년 4개월째 계류 중이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보험사기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보험사기행위 확정 판결에 따른 보험금 반환의무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당초 원안에 있던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협회 등 관련업계는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보험범죄 방지체제 구축과 더불어 누수보험금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본회의는 다음 주로 예정돼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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