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 복귀하겠다"는 전교조는 초법적 존재?
교육부 후속조치 이행 요구 사실상 거부…"법 무시 행태" 비판 제기
서울고등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정당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후속조치 이행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가운데, 전교조는 교육부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전교조의 '초법'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각 시도교육청에 총 4가지의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노조전임자(83명)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조치 요구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상실 통보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해촉 등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이달 22일까지 후속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등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이 지휘하는 교육청을 비롯해 대다수의 지방교육청들이 전교조 전임자에게 복직을 통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데일리안'에 "교육청은 22일까지 후속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4가지 후속조치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한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단 하나의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 '거부하겠다'고 하는 교육청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역시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1심 판결 이후 진보교육감들이 취했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전임자 복귀 명령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 요구를 따르지 않고 사실상 전교조를 비호하는 듯한 자세를 취한 바 있다. 실제 진보교육감들은 판결에 불복해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을 명하라는 교육부의 요구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결국 교육부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압박 카드를 꺼내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1심 판결 직후에는 후속조치 이행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을 세웠지만, 이번 2심 판결 직후에는 교육청이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따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교조가 패소하면서 법적 판단에 따른 조치를 또 다시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교육청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인 판단이 조금 더 명확해졌기 때문에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임자 복귀를 명령하지 않는 교육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은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판단이기 때문에 22일까지 모든 시도교육청이 복귀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향후 전교조 전임자들이 복귀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징계나 직권면직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직무이행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등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 전임자 83명 중 44명만을 소속 학교에 복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성호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39명은 휴직을 연장해 전임자로서의 직책을 유지하겠다면서 고법 판결에 따른 교육부 후속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전교조는 "법원에서 법외노조로 결정했지만 전교조는 합법적 권리로서 노동조합"이라며 "교육당국은 전임 휴직 신청을 지체 없이 처리해 전교조의 존속과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직권면직에 따른 대량 해직까지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이재교 서울국제법무법인 변호사는 본보에 "법을 무시하고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그 즉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이상 이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현재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효력이 있고, 더욱이 1, 2심도 이러한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데 전교조는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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