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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앰네스티 '유령집회'


입력 2016.02.24 15:24 수정 2016.02.24 15:25        스팟뉴스팀

광화문 광장에서 홀로그램 이용해 문화제 개최, 경찰 고심

24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유령 집회’가 열린다. 2015년 4월 스페인에서 열렸던 홀로그램 시위 이후 전 세계 두 번째로 이런 집회가 열린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지난 1월 28일 광화문 광장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문화제 신고 절차를 마치고 2월 12일에는 집회에 사용할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24일 저녁 광화문 북측 광장에 설치하는 가로 10m 세로 3m의 반투명 판에 약 30분간 투영할 예정이며, 10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진행하는 것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앰네스티 측에서는 “지난 1월 25일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열려 했지만, 경찰이 허가하지 않아 문화재로 신고해 유령 집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신고했던 집회는 2015년부터 한국의 집회 시위 문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경찰의 강압성과 폭력성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준비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농민 총궐기 당시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보며 앰네스티 내부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알렸다.

하지만 집회 신고 이틀 만에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경찰이 허락하지 않자, 집회 불허에 대한 항의성으로 ‘홀로그램’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시민단체인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공공시설 근처에서의 시위금지 법안에 항의하기 위해 스페인에서 벌였던 집회를 벤치마킹했다.

경찰관계자는 “홀로그램 시위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단 의사를 표현하면 집회·시위에 해당한다”며 집회가 아니라 문화제로 신고된 이상, 구경 나온 시민 등이 홀로그램 시위에 동참해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미신고 집회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는 “우리가 구호를 유도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며 “구경하던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구호나 표현을 막는다면 집회 자유의 후퇴 상황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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