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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 문제점 알려져"


입력 2016.02.25 11:17 수정 2016.02.25 11:17        조정한 기자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와 공공 사찰'을 위한 법, 국정원법"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36시간 째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의원들의 헌신적인 무제한 토론으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36시간 째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의원들의 헌신적인 무제한 토론으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적인 국민감시 통제 체제 구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과 야당의 정의로운 무제한 토론 투쟁이 36시간 째다"라며 "여당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의 부당 거래를 저지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우리 당은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의 이름이 국정원법이었구나 하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당이 무제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는 법의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정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국민감시와 공공 사찰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나 '국정원 무제한 감청 및 금융정보취득법'이라고 읽겠다"라며 "국정원의 숙원사업인 무차별 감청 확대 방안은 죽어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은 저의 목숨을 건 결의다. 영장 없이 국정원이 국민들의 금융거래 내역 보겠다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위배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추적 조사권을 국정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독소조항이다"라며 "국정원의 권한만 비대시키는 가짜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튼실하고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지난 2013년 당론으로 검토하고 양당 대표 간에 이미 서명까지 했던 국회정보위의 상설화, 전임화 시행을 대안으로서 새누리당에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주년에 대해 "어제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손으로 책상을 10여 차례 내리치며 야당을 겁박하는 말을 쏟아냈고,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36시간 째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 두 모습이 불행하게도 오늘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국정의 총체적 실패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부흥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국민 행복과 문화 융성으로 새 시대 열겠다고 약속한 것은 어디로 갔나"라며 "우리는 걸핏하면 화를 내는 대통령, 야당을 겁박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대통령의 뜻대로 할 수 없다. 그것은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없음은 물론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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