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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대신 '준법투쟁' 지속"


입력 2016.02.26 17:04 수정 2016.02.26 17:36        김유연 기자

25~26일 정기대의원대회서 결정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5일~26일 양일간 김포 효원연수원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 대신 ‘준법투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KPU)이 사측의 법적 대응에 맞서 ‘준법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5일~26일 양일간 김포 효원연수원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 대신 ‘준법투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대의원대회에서 구체적인 파업일정에 대해 논의하진 않았다”며 “당장 파업을 하지는 않기로 했으며, 사측을 규탄하는 스티커 붙이기 등 준법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정기대의원대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쟁의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노조는 “사측이 쟁의행위 찬반절차가 위법이라는 주장과 선전을 담은 문건과 쟁의행위 관련 회사의 법적 조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절차를 걸쳐 가결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노조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특히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측의 주장은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해 조합원의 참여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며 "노동 관련법에 명시된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사측이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투표인 명부가 없어 새 노조(KAPU)의 찬성표가 무효표라는 사측의 주장과 관련, "KAPU 조합원인 투표참여자들이 직접 성명과 사번 등을 기재한 후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꼼꼼히 거친 후 투표를 진행했다"며 "투표인 명부가 없다는 사측의 주장은 부당한 악선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KAPU의 찬성표를 빼면 쟁의행위가 부결됐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조합원 1845명의 과반은 923명인데 KPU 조합원 917명이 찬성했다"며 "KAPU 조합원 찬성표 189표 중 일부가 무효표라고 해도 과반 찬성에는 영향을 미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비행 안전규정 준수가 회사 주장대로 불법 쟁의라고 한다면 대한항공이 그간 조종사들에게 불법을 묵인한 무리한 운항을 강요해 왔다는 반증"이라며 "준법투쟁은 더 이상의 불법을 묵인하지 않고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지난 23일 사측에 공식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중지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고소고발과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노조는 회사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안전기준 준수 준법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한항공 관계자는 "회사는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투쟁명령 1, 2호 등 일련의 행위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가 판단해 관계기관에 법 위반 여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조종사 주장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종사노조는 지난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키고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 위반 운항 거부 등 세가지 투쟁명령 1호로 내렸다. 지난 23일에는 '경영진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비행가방 및 레이오버 가방에 부착하라'며 투쟁명령 2호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사측은 노조의 쟁의행위 투표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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