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법사위 통과 불발...이번엔 세월호...
‘세월호 특검 요청안’ 놓고 갈등…다음 본회의 날 처리키로
북한인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 처리 전 논의됐던 ‘세월호 특별검사 요청안’ 의결을 놓고 여야 위원들의 이견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날 상정해 심사키로 했다.
앞서 북한인권법은 상임 소관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돼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 11년 만에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뒀었다. 하지만 또 다시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특별법 관련 양당의 협의가 필요했고, 세월호 특검 요청안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양당지도부 협의가 필요해 오늘 통과되지 못했다”며 “두 법안이랑 미상정법안은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 한 번에 처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그동안 북한인권법 문구를 놓고 진통을 겪어왔다. 새누리당은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야당은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야는 지난 22일 회동에서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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